【북경 AFP 연합】 중국내 각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활동이 금지될 것이라고 중국 관영 광명일보가 7일 공표된 한 법률을 인용,보도했다.
광명일보는 국무원 국가외국전가국이 공표한 이 법률에 따라 중국내 모든 외국전문가 기관이나 중국초청 기구들은 외국전가국의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들 기관들은 반드시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고 중국의 법률과 규정,기타 조건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광명일보는 국무원 국가외국전가국이 공표한 이 법률에 따라 중국내 모든 외국전문가 기관이나 중국초청 기구들은 외국전가국의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들 기관들은 반드시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고 중국의 법률과 규정,기타 조건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1993-11-0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영유 안 보내면 후회?” 이지혜 한마디에 ‘발끈’…맞는 말 아닌가요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1/SSC_202602111555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