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의원 2년형 선고/서울지법/알선수재죄 적용… 6억 추징

박철언의원 2년형 선고/서울지법/알선수재죄 적용… 6억 추징

입력 1993-11-06 00:00
수정 199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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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의원 박철언피고인(51)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원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김희태판사는 5일 슬롯머신업자 정덕일씨(44)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박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관련기자 22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측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미국에 머물고 있는 홍성애씨(43·여)의 지난 5월 공판전 증인신문내용과 헌수표를 마련해 전달했다는 정덕일씨 형제의 진술,하얏트호텔 전사장리희춘씨 등 참고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때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표적수사·담합수사 등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재판부는 정씨측의 진술 및 검찰진술조서가 조작됐는지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했으나 조작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공판이 끝난뒤 검찰과 변호인측이 각각 항소할 뜻을 밝혀 2심에서도 뜨거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박피고인은 지난90년 10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홍씨의 집에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덕일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뒤 같은해 11월 하얏트호텔 사우나 탈의실에서 두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을 구형받았었다.<오풍연기자>
1993-1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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