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후 부동산취득 자금출처 조사받는가(경제상담실)

실명제후 부동산취득 자금출처 조사받는가(경제상담실)

입력 1993-11-04 00:00
수정 1993-11-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면 모두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되나.

○정상거래는 제외

모든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의 종류·규모·용도에 관계없이 국세청의 서면분석 대상이 된다.그러나 정상적인 기업 및 상업·업무 활동이나 1가구 1주택용으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다든가 봉급생활자가 자기 소득수준에 맞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는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토지개발공사>

◎이혼아내 재산 분할 양도소득세 내는가

아내와 이혼하면서 가정법원의 조정재판에 의해 소유 부동산의 일부를 재산분할해 주기로 했다.재산분할로 전 아내앞으로 이전 등기되는 부동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

○증여세만 과세

이혼한 경우 한쪽 당사자가 민법의 재산분할 청구권에 따라 다른쪽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얻은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이 경우 증여세도 결혼한 연수에 6백만원씩을 곱한 금액에다 1억원을 더한 금액까지는 낼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을 넘는 경우만 내면 된다.<국세청 재산세1과>

◎둘이상 사업 경영자 「총괄납부」 미승인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않고 부가가치세를 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괄납부한 경우 가산세와 일괄납부한 세액에 대한 처리방법은 어떤지.

○부가세 추가 징수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를 한 세무서에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세금을 일괄납부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돼 부가세가 징수된다.

그러나 일괄납부한 세액은 일괄납부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에 의해 환급받을 수 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1993-11-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