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씨 징역 3년 선고/서울형사지법/고령감안,법정구속은 안해

정주영씨 징역 3년 선고/서울형사지법/고령감안,법정구속은 안해

입력 1993-11-02 00:00
수정 1993-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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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1일 지난 14대 대통령선거에서 거액의 현대중공업비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피고인(78)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죄및 대통령선거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자금을 선거자금으로 끌어들인데 대해 법원의 단호한 처벌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의 선거관련 재판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재벌의 창업주라는 지위를 이용,수많은 임직원과 자금을 선거에 끌어들여 자유롭고 공정한 여론형성을 방해하는 등 대선법을 위반했다』면서 『기업활동에 쓰여야 할 공금을 기업밖으로 무단 횡령한 혐의도 유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2면>

재판부는 특히 『대주주라는 이유로 대기업의 수많은 임직원들을 강제로 선거에 개입시켜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만드는등 선거풍토를 어지럽힌데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대선법상의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변호인측이 낸 위헌제청신청에 대해서도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정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정피고인과 함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현대석유화학 사장 이현태피고인(57)에 대해서는 『주식의 매각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993-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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