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산하단체·협회/임원 80명선 새달 경질

정부투자기관·산하단체·협회/임원 80명선 새달 경질

입력 1993-10-31 00:00
수정 199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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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쇄신·사정차원서 단행/청렴도등 5개항 지침시달/재산물의 시장·군수 등은 15일까지 정리

정부는 새해부터는 경제활성화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아래 공무원 및 87개 정부 투자기관·산하단체·협회의 임원에 대한 사정및 물갈이 차원의 인사를 11월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에따라 ▲청렴도 ▲경영능력 ▲무사안일 ▲전문성 결여 ▲예산방만운영등 5개사항을 경질기준으로 한 인사지침을 최근 각부처에 시달했다.

이같은 정부의 인사방침으로 새 정부 들어서도 바뀌지 않은 6∼7개 정부투자기관장 모두가 경질될 것으로 알려지는등 대통령 또는 장관 임명사항이거나 취임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임원 1백67명중 80명 이상이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 1월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이번 일괄인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새정부 출범이후 새로 부임한 인사중에는 경질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5면>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30일 『이번주에 정부기관 보유 사정자료와 이에따른 인사지침이 각부처에 통보됐다』고 확인하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물러날 것인지는 각부처 장관들이 결정할 것이며 따라서 물러나는 임원의 숫자가 몇명인지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벌여온 86개 기관·단체·협회등의 기관장·감사등 1백67명에 대한 내사작업을 최근 종결한바 있다.

정부는 또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한 시장·군수,경찰서장,세무서장에 대한 인사처리도 11월15일까지 완료키로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중 시장·지사는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이번 인사에 반영하지 않고 존안자료에 명기,다음 개각때 반영할 계획이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새로 임명되는 사람은 청렴성에 문제가 없고 전문성있는 인사를 기용키로 함에따라 가능한 내부 승진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김영만기자>
1993-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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