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대출 2.5 예금 0.5%P 오를듯/2단계 금리자유화

금리/대출 2.5 예금 0.5%P 오를듯/2단계 금리자유화

입력 1993-10-29 00:00
수정 199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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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일부터 시행 확정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2단계 금리자유화 대상 여·수신금리를 28일 확정함에 따라 오는 11월1일부터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대출금리와 2년 이상의 수신금리가 금융기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된다.<관련기사 9면>

이번 조치로 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는 현재보다 최고 2.5%포인트 높아지고 수신금리는 최고 0.5%포인트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군살빼기 노력과 수신경쟁이 치열해져 일부 부실채권이 많은 금융기관과 지방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해져 금융기관의 통·폐합 등 판도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2단계 금리자유화 방안을 확정하고 수신금리 자유화를 위한 규정개정 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가계수표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연 1%인 가계 당좌예금의 금리를 예금평잔에 따라 차등화,3개월 평잔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

자유화된 여신금리는 재정지원이나 한은의 재할인 대상인 정책금융을 제외한 은행 및 2금융권의 모든 대출금리이다.자유화되는 수신금리는 은행의 경우 만기 2년 이상의 정기예금,3년 이상의 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이며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1년 이상 정기부금 예수금,2년 이상 신용부금 등이다.만기 2년 미만의 회사채와 금융채,통화채와 국공채의 발행금리도 실세화된다.<박선화기자>
1993-10-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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