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올 부가세 2기 예정신고가 끝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 신청한 혐의자에 대해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현지확인 조사를 벌여 타당한 경우에만 환급액을 내주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는 환급신청 세액이 1천만원(2∼3급지 세무서는 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가운데 개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신규사업자나 부동산 매매업자,과세 및 면세겸업자,재고가 많은 일반환급 신청자 등이다.
부동산 매매업자,새로운 세무서 관할로 이전한 지 6개월 미만인 사업자,사무실만 갖고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사업장을 연 2번 이상 옮긴 사업자,상습 체납자,집단상가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환급통보 결의 후 최초로 실시되는 사업자등록 일제조사시 부정환급 여부를 현지확인한다.
국세청은 서면검토 및 환급전후 현지확인 결과 부당환급 혐의가 발견되거나 최근 세금계산서의 매출 또는 매입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자료상이나 폐업자,무등록자 등 부실 사업자와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드러난 사업자에 대해서는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는 환급신청 세액이 1천만원(2∼3급지 세무서는 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가운데 개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신규사업자나 부동산 매매업자,과세 및 면세겸업자,재고가 많은 일반환급 신청자 등이다.
부동산 매매업자,새로운 세무서 관할로 이전한 지 6개월 미만인 사업자,사무실만 갖고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사업장을 연 2번 이상 옮긴 사업자,상습 체납자,집단상가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환급통보 결의 후 최초로 실시되는 사업자등록 일제조사시 부정환급 여부를 현지확인한다.
국세청은 서면검토 및 환급전후 현지확인 결과 부당환급 혐의가 발견되거나 최근 세금계산서의 매출 또는 매입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자료상이나 폐업자,무등록자 등 부실 사업자와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드러난 사업자에 대해서는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1993-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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