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특별2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23일 부산 N여중에서 함께 근무하던중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해임된 유모씨(35)와 이모씨(30·여)등 2명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이성에 막 눈뜨기 시작한 여중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몸가짐을 단정히 해 남녀문제에 관한 품위를 지켜야 하는데도 서로 불륜관계를 맺는 등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어긴 점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
이들은 지난해 4월 봄소풍을 마치고 귀가길에 호텔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뒤 호텔로 자리를 옮겨 정을 통하는 등 관계을 맺어오다 배우자들과 각각 이혼하고 동거중인 사실이 알려져 해임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이성에 막 눈뜨기 시작한 여중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몸가짐을 단정히 해 남녀문제에 관한 품위를 지켜야 하는데도 서로 불륜관계를 맺는 등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어긴 점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
이들은 지난해 4월 봄소풍을 마치고 귀가길에 호텔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뒤 호텔로 자리를 옮겨 정을 통하는 등 관계을 맺어오다 배우자들과 각각 이혼하고 동거중인 사실이 알려져 해임되자 소송을 냈었다.
1993-10-2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