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 결정방식 바꿔야 한다(사설)

추곡가 결정방식 바꿔야 한다(사설)

입력 1993-10-24 00:00
수정 1993-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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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가격을 둘러싼 진통이 올해도 예외없이 되풀이되고 있다.양곡유통위원회는 벼수매량을 9백50만섬 내지 1천만섬으로 하고 수매가격은 9∼11% 인상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농협등 농민단체들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유통위의 건의안은 작년보다 대단히 높게 나타나 냉해피해보상이 인상률에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들은 유통위안에 불만이고 정부역시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이라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이를 여하히 수용,정부안을 결정하고 국회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우리는 현행과 같은 추곡수매결정과정이 대단히 불합리할뿐 아니라 우리사회에 갈등구조만 조장시킬 우려가 많다는 점에서 시정돼야 할 과제다.

양곡유통위안이나 정부안이나 국회동의로 최종 결정되는 안등 모두가 합리성을 지닌 논리적 근거에 의해 이뤄지기보다는 정치 내지는 사회적 고려에 의해 이뤄지다보니 불만만 남고 갈등구조만 키워오고 있다.철저히 논리적 근거에 따르든지 아니면 상황논리만을 준수하든지 해야 추곡수매를 둘러싼 일시적인 국력소모를 줄일수 있을 것으로 본다.내년부터라도 추곡가 결정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올해 추곡수매의 최대변수는 냉해피해보상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 것이냐의 문제다.유통위건의안이 인상률에 피해보상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부는 이를 별개로 보고 구체적인 피해보상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부의 견해가 실질적이라고 본다.수매가인상률에 피해보상을 포함시킬 경우 피해입은 농가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뿐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도 되지 못하고 농작물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보상은 별도로 남는다.

다만 냉해피해와 관련된 정부의 보상대책은 정부의 수매가격결정 이전이나 늦어도 수매가결정과 동시에 나와야 할것이다.그것이 피해보상이 확실히 이뤄질수 있다는 신뢰도 되고 수매가격에 따른 불만도 누그러뜨릴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양특개혁차원에서 내년부터 쌀값의 연간변동폭을 7%로 허용,시장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왕 시장기능을살릴 요량이라면 쌀값진폭을 현실에 맞게 15%까지는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양곡유통위도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와함께 가격진폭이 허용된 범위에서는 정부가 시중쌀값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실현에 옮겨야 한다.



농민들도 인상률의 크기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된다.생산량의 50%를 거래하는 시장기능의 회복에서 얻는 이익이 수매가격인상에서 얻는 이익보다 클수있음을 잊어서는안된다.
1993-10-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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