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1일 충남방적의 공금유용 사건에 연루된 동화은행 종로5가 지점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종로5가 지점이 충남방적의 공금인 가명예금을 실명으로 전환해 현금을 인출해주는 과정에서 긴급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93-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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