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가등기 없애 검은돈 차단/현행법과 배치… 제도정비 선행돼야
정부가 검토중인 부동산실명제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을 주장해온 제도이다.비정상적인 지가폭등과 망국병으로 일컬어질 만큼 심각한 투기과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가·차명거래를 실명화하고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거래에 적정한 세금을 물림으로써 불법과 탈법으로 얻은 불로소득에 대가를 치르도록해 수급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부동산실명제의 골자이다.
이처럼 가수요를 없애는 「만병 통치약」인 부동산실명제가 지금까지 이상론에 그쳤던 것은 시행상 그만큼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지금까지의 판례와 현행 부동산관련법이 상치된다는 점을 꼽는다.연세대 김상용교수(법학과)는 『법률적으로는 간접적으로나마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 등 법 상호간에 모순이 있다』며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앞서 관련법률의 정비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실소유자가 자신의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90년 9월1일)이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실제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이후의 명의신탁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판례도 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신탁자(실제 소유자)의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세법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토지관련 세법에서는 대법원 판례와는 반대로 실제 소유자를 대내·외적인 소유자로 인정하며 실제로 실질 소유주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내세워 해당 부동산을 관리·수익·처분하도록 인정하고 있다.판례는 금하고 실정법은 인정하는 모순을 안고 있는 셈이다.
또 부동산실명화를 가로막는다고 해서 명의신탁제도를 뿌리째 없애기에는 제도자체가 탈법을 부추길 소지도 안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명의신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부동산거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탈세·탈법·투기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발견되더라도 스스로 자백을하지 않는한 처벌할 길이 없고 대부분 친·인척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가려낼 수 없으며 설사 드러난다해도 담합해 버리면 그만이다.가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을 위한 것인지 투기 용인지 식별이 불가능하다.
학계에서는 금융실명제에 따른 부동산투기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는 차원에서 부동산실명제 실시의 당위성을 주장한다.그러나 부동산실명제를 금융실명제와 같은 선상에서 보면 더 큰 부작용과 경제위축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따라서 부동산실명제에 앞서 법과 제도의 정비와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또 토지거래 전산망이 구축돼야 하며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심사권을 주고 ▲관인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공증인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안 등도 강구돼야 한다.<함혜리기자>
정부가 검토중인 부동산실명제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을 주장해온 제도이다.비정상적인 지가폭등과 망국병으로 일컬어질 만큼 심각한 투기과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가·차명거래를 실명화하고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거래에 적정한 세금을 물림으로써 불법과 탈법으로 얻은 불로소득에 대가를 치르도록해 수급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부동산실명제의 골자이다.
이처럼 가수요를 없애는 「만병 통치약」인 부동산실명제가 지금까지 이상론에 그쳤던 것은 시행상 그만큼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지금까지의 판례와 현행 부동산관련법이 상치된다는 점을 꼽는다.연세대 김상용교수(법학과)는 『법률적으로는 간접적으로나마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 등 법 상호간에 모순이 있다』며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앞서 관련법률의 정비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실소유자가 자신의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90년 9월1일)이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실제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이후의 명의신탁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판례도 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신탁자(실제 소유자)의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세법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토지관련 세법에서는 대법원 판례와는 반대로 실제 소유자를 대내·외적인 소유자로 인정하며 실제로 실질 소유주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내세워 해당 부동산을 관리·수익·처분하도록 인정하고 있다.판례는 금하고 실정법은 인정하는 모순을 안고 있는 셈이다.
또 부동산실명화를 가로막는다고 해서 명의신탁제도를 뿌리째 없애기에는 제도자체가 탈법을 부추길 소지도 안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명의신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부동산거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탈세·탈법·투기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발견되더라도 스스로 자백을하지 않는한 처벌할 길이 없고 대부분 친·인척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가려낼 수 없으며 설사 드러난다해도 담합해 버리면 그만이다.가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을 위한 것인지 투기 용인지 식별이 불가능하다.
학계에서는 금융실명제에 따른 부동산투기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는 차원에서 부동산실명제 실시의 당위성을 주장한다.그러나 부동산실명제를 금융실명제와 같은 선상에서 보면 더 큰 부작용과 경제위축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따라서 부동산실명제에 앞서 법과 제도의 정비와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또 토지거래 전산망이 구축돼야 하며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심사권을 주고 ▲관인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공증인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안 등도 강구돼야 한다.<함혜리기자>
1993-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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