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입찰조건 완화 등 골자/일,건설시장 개방안 확정

외국기업 입찰조건 완화 등 골자/일,건설시장 개방안 확정

입력 1993-10-16 00:00
수정 199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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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은 미국이 건설시장을 개방하도록 정해놓은 제재시한이 다음달 1일로 임박함에 따라 외국기업의 입찰 참가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일 건설성이 15일 마련한 건설시장 개방방안에 따르면 우선 입찰절차 개선을 위해 현행 도급순위제는 존속시키되 도급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공사실적과 기술자수등 요건을 완화해 외국기업에 자국의 공사실적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같은 그룹의 공사실적도 아울러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건설성은 이와 함께 현재 발주자가 행하고 있는 입찰자격 심사업무를 제3의 기관에 위임해 발주와 심사를 구분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제고키로 했으며 제3기관으로는 재단법인 건설업정보 관리센터등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성은 이에따라 지금까지 일본의 건설업자간에 담합을 초래한 「공사완성보증인제도」는 폐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의 보복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지방의 대상사업은 도도부현은 물론 규모가 큰 시의 발주공사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자치성등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3-10-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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