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구조요원 배치 의무화/정부 법개정안

유·도선 구조요원 배치 의무화/정부 법개정안

입력 1993-10-14 00:00
수정 199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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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도 반드시 들어야

정부는 해상의 유선과 도선에 대한 관리를 시·도지사 대신 해양경찰청이 직접 맡도록 하는 내용의 유도선업법 개정안을 확정,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유·도선의 관리는 내수면뿐 아니라 해상에서까지 시·도지사가 관장,해상 유도선의 안전운항이 크게 취약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유·도선사업을 선박규모에 따라 면허제 또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인명구조장비나 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안전관련사항을 크게 강화했다.

이와함께 유·도선의 영업구역을 선박크기및 성능에 따라 차등화하고 선박의 출입항 보고및 공무원에 의한 안전점검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특히 승객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반드시 유·도선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했다.
1993-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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