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대법원 첫 판결

부당해고/“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대법원 첫 판결

입력 1993-10-14 00:00
수정 199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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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징계권 남용에 쐐기

징계권을 남용해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경우 복직은 물론 해고로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당해고자에 대해 사용자에게 복직의무를 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까지 물도록 한 것으로 부당해고당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준 판결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13일 윤기영씨(경기도 안산시 선부동)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주식회사 덕신정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를 회사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명목적인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징계권을 남용해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것은 무효일뿐 아니라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1993-10-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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