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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훼리호의 침몰사고와 관련해 숨진 승객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는 3천5백만원이다.선박은 모두 4억1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11일 보험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이 지난해 12월말 조합소속 여객선의 승객 한사람당 3천5백만원을 한도로 하는 보험을 동양화재등 8개 손보사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3-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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