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호의 침몰사고와 관련해 숨진 승객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는 3천5백만원이다.선박은 모두 4억1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1일 보험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이 지난해 12월말 조합소속 여객선의 승객 한사람당 3천5백만원을 한도로 하는 보험을 동양화재등 8개 손보사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보험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이 지난해 12월말 조합소속 여객선의 승객 한사람당 3천5백만원을 한도로 하는 보험을 동양화재등 8개 손보사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3-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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