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중씨 무기 확정

김낙중씨 무기 확정

입력 1993-10-12 00:00
수정 1993-10-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1일 조선노동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피고인(58)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3-10-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