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월 24만5천2백10원

내년 최저임금/월 24만5천2백10원

유상덕 기자 기자
입력 1993-10-12 00:00
수정 1993-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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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8% 인상… 10만여명 혜택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11일 전국 1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24만5천2백10원(시간급 1천85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사·공익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최저임금인상률은 93년의 22만7천1백30만원에 비해 7.96%가 오른 것으로 지난 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 인상률은 89년이 26.7,90년 15,91년 18.8,92년 12.8,93년 8.6%였다.

전체근로자중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비율은 2.1%인 10만2천3백12명으로 88년 9만4천명,89년 32만명,90년 18만명,91년 39만명,92년 39만명,93년 22만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지난 8월말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 1∼8월까지만 적용된다.

◎“경제회생 부축” 노사 공감대/임금안정… 경쟁력 회복 역점(해설)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을 지난88년 최저임금제시행이래 가장 낮은 수준일 7.96%로 결정한 것은 최근의 국민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임금안정이 시급하다는 데 노·사·공익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4%대로 전망되는등 경제가 침체국면을 맞고 있어 대만·싱가포르등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억제해야만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최저임금안은 공익위원의 중재안 없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최초의 것으로 지난 4월 노총과 경총간의 임금가이드라인 합의와 함께 노·사간 자율적인 임금협상관행 정착이라는 면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번의 최저임금인상으로 혜택을 입는 근로자는 10만여명이다.

이는 91년의 39만명,92년의 39만명,93년의 22명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된 숫자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용자측 입장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인상률은 이듬해 노사임금협상의 선행지표적역할을 한다.

노조측은 해마다 최저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요구율의 하한선으로 삼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노조측 위원들이 이를 뻔히 알고도 낮은 인상률에 합의한 것은 경제가 더이상 악화되면 결국 그만큼의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인상률이 최저임금법시행이후 가장 낮게 결정됨으로써 내년도 노·사간 임금인상률은 올해보다도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유상덕기자>
1993-1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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