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고객에 못물린다/위반업주·종업원 처벌

신용카드 수수료 고객에 못물린다/위반업주·종업원 처벌

입력 1993-10-08 00:00
수정 199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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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7일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가맹점이 수수료를 카드이용자에게 물릴 경우 형사처벌키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업주와 종업원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현재의 공중전화카드처럼 일정액을 주고 구입해 한도액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와 카드사용 즉시 예금계좌에서 사용액이 결제되는 직불카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관련기사 5면>

한편 각의는 담배사업법을 개정,담배수입판매 도산매업자가 휴·폐업할 때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한국담배인삼공사만 담배를 수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 민간업체에서도 담배를 수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1993-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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