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의 명의신탁제도가 투기와 재산의 은닉 및 탈세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출처나 주식의 이동실태 등을 조사할 때 등기와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의 명의신탁 여부를 철저히 조사토록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출처나 주식의 이동실태 등을 조사할 때 등기와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의 명의신탁 여부를 철저히 조사토록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1993-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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