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프로그램 무단 복제 벌금 3천만원/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자가용승용차를 2대이상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배로 물게 된다.
정부는 28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논란이 돼온 자동차 과다보유에 대한 중과세방침을 확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구당 자동차를 2대이상 보유할 경우 1대를 제외하고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본세액의 2배로 중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항공사가 항공기를 구입하는데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세도 개선해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중고차를 살 때 전소유자가 내지 않은 자동차세를 반드시 내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또 자동차의 결함때문에 같은 종류의 차량으로 교환받을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각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프로그램을 함부로 복사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을 3백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대폭 강화했다.또 프로그램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에도 현행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이하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특히 복제된 프로그램인줄 알면서도 이를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도 프로그램 침해행위로 보도록 했다.
각의는 이와함께 교육법개정안을 의결,고등학교의 신입생선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각 시도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시도별 선발고사와 중학교 내신성적을 합산해 사정하는 방법말고도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도 고교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각의는 또 조수보호및 수렵법개정안을 의결,야생조수를 함부로 포획하거나 해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토록 했다.
살아있는 곰의 쓸개즙을 채취하거나 석궁등으로 꿩을 죽이는 행위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진경호기자>
내년부터 자가용승용차를 2대이상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배로 물게 된다.
정부는 28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논란이 돼온 자동차 과다보유에 대한 중과세방침을 확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구당 자동차를 2대이상 보유할 경우 1대를 제외하고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본세액의 2배로 중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항공사가 항공기를 구입하는데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세도 개선해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중고차를 살 때 전소유자가 내지 않은 자동차세를 반드시 내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또 자동차의 결함때문에 같은 종류의 차량으로 교환받을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각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프로그램을 함부로 복사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을 3백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대폭 강화했다.또 프로그램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에도 현행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이하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특히 복제된 프로그램인줄 알면서도 이를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도 프로그램 침해행위로 보도록 했다.
각의는 이와함께 교육법개정안을 의결,고등학교의 신입생선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각 시도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시도별 선발고사와 중학교 내신성적을 합산해 사정하는 방법말고도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도 고교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각의는 또 조수보호및 수렵법개정안을 의결,야생조수를 함부로 포획하거나 해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토록 했다.
살아있는 곰의 쓸개즙을 채취하거나 석궁등으로 꿩을 죽이는 행위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진경호기자>
1993-09-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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