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기 기명채권발행/실명제 후속조치/음성자금 산업투자 적극유도

10년만기 기명채권발행/실명제 후속조치/음성자금 산업투자 적극유도

입력 1993-09-25 00:00
수정 199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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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사 면제◁

40세이상 남녀 2억원

30세∼40세 1억원미만

법인명의 가·차명 예금

정부와 민자당은 음성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만기 10년에 금리가 연 1∼3%인 기명식 장기저리 채권을 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9면>

또 법인명의의 가·차명 예금을 실명화할 경우 세금만 내면 자금출처조사는 면제키로 하는 한편 금융자산을 3천만원이상 인출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는 하되 세무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5천만원 이상의 가·차명 예금을 실명 전환할 때 국세청에 통보되는 금융자산중 40세이상 남녀의 경우 현재 1억원 이하로 돼있는 개인의 자금출처 면제범위를 2억원,30∼40세는 5천만원에서 1억원,30세 미만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미만으로 각각 올릴 방침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상오 8시 고위당정회의를 연데 이어 상오 11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홍재형 재무부장관,추경석 국세청장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장기채권은 「실명등록 채권」으로 산업은행등 금융기관이 10년 만기로 발행한다.금리는 실명전환 계좌당 금액이 30억원 미만의 명의인이 매입하는 1종 채권이 연3%,30억원 이상의 2종 채권은 연 1%이다.

발행단위는 5천만원이고 상환방법은 만기때 원리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복리채이다.청약은 실명전환계좌가 있는 금융기간 점포에서 하고 청약기간은 오는 10월1일부터 30일까지,대금납부는 11월15일까지이다.

채권발행을 통해 조성된 돈은 장기설비투자,중소기업 지원,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다만 채권을 처음 매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상속세·증여세를 면제하되 이후의 매입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기 때문에 유통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정종석기자>
1993-09-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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