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성수뢰에 중형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23일 율곡사업과 관련,무기중개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년이 구형된 전해군참모총장 김철우피고인(56)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군 인사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해군참모총장 김종호피고인(57)과 전해병대사령관 조기엽피고인(56)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3억7천3백만원과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23일 율곡사업과 관련,무기중개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년이 구형된 전해군참모총장 김철우피고인(56)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군 인사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해군참모총장 김종호피고인(57)과 전해병대사령관 조기엽피고인(56)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3억7천3백만원과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993-09-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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