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탤런트 윤락알선/아파트에 비밀요정/의사·기업간부 등 상대로

여탤런트 윤락알선/아파트에 비밀요정/의사·기업간부 등 상대로

입력 1993-09-23 00:00
수정 199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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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구속·2명 수배

서울지검 강력과는 22일 아파트내에 비밀요정을 차려놓고 인기탤런트 정모양등 연예인과 접대부등을 고용,윤락행위를 알선해온 문의경씨(47·여·서울 성동구 옥수동 428 극동아파트)등 7명을 윤락행위 방지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장희대씨(32)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문씨는 지난 91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아파트에 비밀요정을 차려놓고 연예인등을 고용,이들에게 월평균 10여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알선해 준 대가로 1인당 30만∼1백50만원씩 받아 2천3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씨의 알선으로 윤락행위를 한 사람 가운데는 국회사무처 직원·기업체 간부·의사 등 사회 지도층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유명 탤런트인 H·K양등과 K씨에 대해서도 첩보를 입수,조사를 벌였으나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1993-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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