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프로그램공급업에 대해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공보처는 16일 유선방송사업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외국인의 사업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에 단서조항을 신설,1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공보처는 16일 유선방송사업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외국인의 사업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에 단서조항을 신설,1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1993-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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