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국 22일부터 휴업/약사회 결의

전국 약국 22일부터 휴업/약사회 결의

입력 1993-09-16 00:00
수정 199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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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회,한의원 폐업 자제 촉구

대한약사회(회장 권경곤)는 15일 하오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한약 조제권 수호 비상대책위 실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전국 2만1천여 약국이 일제히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상오11시 상임이사 및 15개 시도지부장 연석회의에 이어 하오에 실행위를 열고 보사부가 최근 발표한 개정 약사법안에 대한 항의표시로 휴업에 돌입키로 했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측으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개정 약사법안에 ▲한방의약분업 원칙및 시기 명시 ▲한약취급약사 자격제한철폐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사부는 이날 약사들의 휴업결의와 관련,대화를 통해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날 밤 주경식차관과 심한섭 약정국장을 약사회관으로 보내 설득작업을 벌였다.

보사부는 또 현행 약사법에 약사의 집단행동을 규제할 수단이 없음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집단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법의적용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체의 담합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

한의사협회는 15일 상임이사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이를 연기하고 대신 공무서를 각 시·도지부에 보내 한의원의 집단 휴·폐업 등 극한행동을 자제해 줄것을 촉구했다.
1993-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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