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불법시설물 일제 철거/바가지료·자릿세 징수 등 집중단속

유원지 불법시설물 일제 철거/바가지료·자릿세 징수 등 집중단속

입력 1993-09-16 00:00
수정 199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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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새달까지

전국 유원지나 계곡에 설치된 불법 차양막과 좌대등이 모두 철거 된다.

내무부는 15일 전국 각급 공원과 유원지내의 무허가 건물·콘크리트 좌대·차양막 등 불법 시설물을 오는 10월말까지 모두 철거하라고 전국 시도와 경찰청·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이동잡상행위·바가지 요금·자릿세 징수 등 불법 상행위 ▲오물쓰레기의 무단투기 ▲음주소란 ▲불법 주정차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해 일선 시장·군수의 책임아래 경찰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불법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힐때까지 집중단속을 벌이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내무부는 특히 그동안 일과성 단속에서 단속과 재발이 되풀이 되던 것을 막기위해 불법 시설물은 9∼10월중에 대집행절차에 따라 철거한 뒤 주변과 어울리게 조경을 실시하며 불법 상행위 취약지역에는 감시원을 상주시키고 고정위반업소는 위생감찰과 함께 세무조사를 의뢰토록 했다.또 무질서 행위는 적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차위반차량은 즉시 견인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내무부는 단속기간중 공원·유원지의 계곡과 산정상등에 숨겨져 있거나 쌓아놓은 행락쓰레기를 치우는등 대대적인 정화활동도 펼치도록 지시했다.
1993-09-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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