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중순 새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출고한지 한달도 되지않아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세번이나 발생해 그때마다 지정정비공장을 찾아가 수리를 받았다.
수리를 받고나서도 같은 결함이 또 발생하는데 현행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차량을 교환받을 수 있는지. <조용호·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올 4월4일 이전 출고,고장 6회땐 새 차로 교환
◇현행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은 85년 제정,93년 3월25일 2차 개정되어 자동차 관련 개정조항은 4월6일 출고받은 차량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 상담의 경우 출고일이 4월6일 이전이므로 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동 규정에 의하면 「주행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같은 결함에 대해 5회 수리받고 6회째 발생시 차량을 교환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어 교환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개정된 규정에는 상기 하자 발생시 3회 수리받고 4회째 발생시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그런데 출고한지 한달도 되지않아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세번이나 발생해 그때마다 지정정비공장을 찾아가 수리를 받았다.
수리를 받고나서도 같은 결함이 또 발생하는데 현행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차량을 교환받을 수 있는지. <조용호·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올 4월4일 이전 출고,고장 6회땐 새 차로 교환
◇현행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은 85년 제정,93년 3월25일 2차 개정되어 자동차 관련 개정조항은 4월6일 출고받은 차량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 상담의 경우 출고일이 4월6일 이전이므로 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동 규정에 의하면 「주행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같은 결함에 대해 5회 수리받고 6회째 발생시 차량을 교환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어 교환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개정된 규정에는 상기 하자 발생시 3회 수리받고 4회째 발생시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09-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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