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구입뒤 같은 고장으로 여러번 고쳤는데…(소비자상담실)

새차 구입뒤 같은 고장으로 여러번 고쳤는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9-16 00:00
수정 199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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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중순 새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출고한지 한달도 되지않아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세번이나 발생해 그때마다 지정정비공장을 찾아가 수리를 받았다.

수리를 받고나서도 같은 결함이 또 발생하는데 현행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차량을 교환받을 수 있는지. <조용호·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올 4월4일 이전 출고,고장 6회땐 새 차로 교환

◇현행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은 85년 제정,93년 3월25일 2차 개정되어 자동차 관련 개정조항은 4월6일 출고받은 차량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 상담의 경우 출고일이 4월6일 이전이므로 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동 규정에 의하면 「주행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같은 결함에 대해 5회 수리받고 6회째 발생시 차량을 교환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어 교환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됐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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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개정된 규정에는 상기 하자 발생시 3회 수리받고 4회째 발생시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09-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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