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 환경평가/환경처 입법예고

군시설 환경평가/환경처 입법예고

입력 1993-09-09 00:00
수정 199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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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오는 12월부터 군사시설물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시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키로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대폭 강화,운용키로 했다.

환경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3-09-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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