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교통관련 5개법 개정안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8일 국회에서 교통당정회의를 열어 항공기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이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 등 교통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항공법 개정안은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지점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 국내선 항공기에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 항공기 사고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관련 사업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또 육운진흥법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버스운송사업자가 농어촌에서 운행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농어촌지역에서의 운행을 강제하는 대신 결손 발생시 이를 보상해 주도록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8일 국회에서 교통당정회의를 열어 항공기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이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 등 교통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항공법 개정안은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지점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 국내선 항공기에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 항공기 사고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관련 사업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또 육운진흥법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버스운송사업자가 농어촌에서 운행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농어촌지역에서의 운행을 강제하는 대신 결손 발생시 이를 보상해 주도록 했다.
1993-09-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