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치금 가입자/공모주 50% 배정받는다/재무부 증시대책

청약예치금 가입자/공모주 50% 배정받는다/재무부 증시대책

입력 1993-09-07 00:00
수정 1993-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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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펀드」 1조1천억 추가

오는 15일부터 증권금융(주)의 공모주 청약 예치금에 가입할 경우 공모주를 지금보다 10배나 많이 배정받게 된다.그러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투신사의 재형저축·근로자 장기 수익증권저축에 가입하면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한다.

또 올해 한국 대한 국민 등 3개 투신사가 만기에 상관 없이 연 수익률이 20%를 넘으면 해지가 가능한 스팟주식형 수익증권을 모집할 수 있는 한도가 사당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되고 5개 지방 투신사에도 1천억원씩 신규 발행이 허용된다.

당초 1천5백억원만 발행하려던 투신사의 신규 보장형 펀드의 규모를 3천억원으로 늘리고,5억달러로 계획된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의 발행규모 역시 오는 10월 늘릴 예정이다.

재무부는 6일 증시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투신사에 대한 주식매물 흡수대책을 마련,오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공모주 청약관련 저축 가운데 농어가 목돈마련저축·투신사의 재형저축·근로자 장기 수익증권저축에 대한 공모주 배정이 폐지된다.그러나기존 가입자에 대한 공모주 청약권은 만기시까지 유지된다.대신 증권금융의 공모주 청약예치금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을 현행 5%에서 50%로 높인다.반면 금리를 8.5%에서 5%로 낮추되 취급기관을 33개 증권사의 모든 지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조치로 증권금융에 5천억원 이상의 청약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이 자금을 투신사에 빌려줘 추가로 주식을 매입토록 할 계획이다.<박선화 기자>
1993-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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