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임은 무효”/헌정회회원 소송

“회장 선임은 무효”/헌정회회원 소송

입력 1993-09-05 00:00
수정 199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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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욱씨(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등 헌정회회원 2명은 4일 『지난 1월 29일 김주인씨를 회장으로 선임한 제4차 대의원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헌정회를 상대로 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윤씨등은 소장에서 『김씨를 지지한 대의원 81명중 4명은 현역의원으로 정관상 대의원자격이 없는데도 투표에 참가해 표결했기 때문에 이들 4명을 빼면 김씨는 출석의원 1백78명의 과반수인 79명에 미달하는 77명의 지지밖에 얻지 못한 것이므로 회장에 선임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정회는 지난 79년 전·현직 의원들이 모여 만든 친목단체로 매년 5억∼6억원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관상 회장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선임될 수 있다.

1993-09-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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