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후 타방송 활동/서세원씨 방송출연 금지(조약돌)

전속계약후 타방송 활동/서세원씨 방송출연 금지(조약돌)

입력 1993-09-03 00:00
수정 1993-09-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변재승부장판사)는 2일 서울방송측이 인기개그맨 서세원씨(37·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사진)를 상대로 낸 방송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서씨는 오는 10월 26일까지 서울방송외에 다른 방송사 출연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방송측이 서씨에게 전속계약을 맺고 있어 다른 방송사 출연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MBC 「전격팡팡쇼」등에 출연한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밝혔다.

서울방송은 지난해 10월 26일 서씨와 계약료 2천만원에 1년동안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서씨가 지난 5월 31일부터 MBC 「전격팡팡쇼」 사회를 맡자 방송출연금지 가처분신청및 위약금청구소송을 냈었다.

1993-09-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