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공개 요청권/모든 국민에 부여/국무회의 의결

군사기밀 공개 요청권/모든 국민에 부여/국무회의 의결

입력 1993-09-03 00:00
수정 199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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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황인성 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군사기밀의 범위를 축소하고 일반국민에게 군사기밀공개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사기밀보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기밀의 개념을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 물건으로 기밀로서의 표식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는 한편 모든 국민은 국방부장관에게 문서로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관련기사 4면>

또 국방부장관은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거나 국가안보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각의는 이날 지하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지하수보전구역」을 새로 지정,대규모 지하수개발및 이용과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등을 제한하도록 지하수법을 제정키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가정용수를 제외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면 지방행정기관에 미리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하수법을 바탕으로 건설부가 주관해 지하수자원과 이용실태등을 종합분석,「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진경호기자>
1993-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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