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추진/한계세액공제 1억8천만원으로/정부선 “더 못 내린다”… 6일 당정서 논의
정부와 민자당은 2일 여의도당사에서 당세제개혁특위(위원장 나오연)와 김용진재무부세제실장이 참석한 실무당정회의를 열고 소득세 법인세등의 세율인하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오는 6일 재무부와 다시 당정회의를 갖고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 단일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1일 발표된 재무부 세제개편안이 실명제등으로 늘어나는 국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는데 미흡하다며 법인세는 2%포인트,소득세는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2%포인트를 각각 추가로 인하,법인세는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의 경우 현행 34%에서 30%로,소득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5%로 각각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또 상속세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처럼 배우자의 동등한 재산권을 보장하는 재산공유제를 도입하거나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민자당은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대상도 재무부안인 연간 1억2천만원미만(개인일반과세자)보다 6천만원 많은 1억8천만원미만으로 확대키로 했고 실명제로 비자금 조성이 어려워진 현실을 감안해 기업의 접대비한도 인상폭을 크게 늘리고 그 범위에 대기업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주세와 관련해선 서민들이 마시는 소주에 교육세 10%를 추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 만큼 이를 철회하고 맥주의 경우에도 위스키와 마찬가지로 세율을 1백50%에서 1백20%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민자당은 이밖에 특별소비세 신설에 대해 초콜릿 10% 부과방안은 철회하고 설탕청량음료에 대한 특소세도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율을 대폭 인하토록 요구했다.<강석진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2일 여의도당사에서 당세제개혁특위(위원장 나오연)와 김용진재무부세제실장이 참석한 실무당정회의를 열고 소득세 법인세등의 세율인하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오는 6일 재무부와 다시 당정회의를 갖고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 단일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1일 발표된 재무부 세제개편안이 실명제등으로 늘어나는 국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는데 미흡하다며 법인세는 2%포인트,소득세는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2%포인트를 각각 추가로 인하,법인세는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의 경우 현행 34%에서 30%로,소득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5%로 각각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또 상속세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처럼 배우자의 동등한 재산권을 보장하는 재산공유제를 도입하거나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민자당은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대상도 재무부안인 연간 1억2천만원미만(개인일반과세자)보다 6천만원 많은 1억8천만원미만으로 확대키로 했고 실명제로 비자금 조성이 어려워진 현실을 감안해 기업의 접대비한도 인상폭을 크게 늘리고 그 범위에 대기업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주세와 관련해선 서민들이 마시는 소주에 교육세 10%를 추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 만큼 이를 철회하고 맥주의 경우에도 위스키와 마찬가지로 세율을 1백50%에서 1백20%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민자당은 이밖에 특별소비세 신설에 대해 초콜릿 10% 부과방안은 철회하고 설탕청량음료에 대한 특소세도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율을 대폭 인하토록 요구했다.<강석진기자>
1993-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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