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로 끝나는 한·미섬유협정이 조건부로 95년까지 연장됐다.
상공자원부는 양국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가진 섬유협상에서 미국이 제안한 우회수출제재조항이 우루과이라운드(UR) 섬유협정(안)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조건으로 협정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협상에서 섬유쿼터의 환적·항로변경·원산지위조 등 우회수출사례가 적발될 때 우회수출물량을 일방적으로 쿼터에서 공제하고 우회수출이 두번이상 발생할 경우 3년에 걸쳐 우회수출물량의 3배를 쿼터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했다.
상공자원부는 양국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가진 섬유협상에서 미국이 제안한 우회수출제재조항이 우루과이라운드(UR) 섬유협정(안)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조건으로 협정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협상에서 섬유쿼터의 환적·항로변경·원산지위조 등 우회수출사례가 적발될 때 우회수출물량을 일방적으로 쿼터에서 공제하고 우회수출이 두번이상 발생할 경우 3년에 걸쳐 우회수출물량의 3배를 쿼터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했다.
1993-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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