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31일 불성실변론 등 비위혐의가 드러난 장기욱변호사(50·고시13회)등 6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서울변협에 따르면 장변호사는 지난 91년 4월 윤모씨로부터 수원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항소심사건을 수임한뒤 두차례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변론기일지정 신청도 하지않아 항소취하 됐다는 것이다.
또 박상일변호사(75·일본고등문관 사법과)는 지난 4월부터 서울 중구 서소문동과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등 2곳에 동시에 법률사무소를 운영해왔다.
이밖에 징계신청된 차형근변호사(37·사시26회)와 전병목변호사(38·사시26회)는 브로커를 고용,7건과 4건씩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이다.
서울변협에 따르면 장변호사는 지난 91년 4월 윤모씨로부터 수원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항소심사건을 수임한뒤 두차례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변론기일지정 신청도 하지않아 항소취하 됐다는 것이다.
또 박상일변호사(75·일본고등문관 사법과)는 지난 4월부터 서울 중구 서소문동과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등 2곳에 동시에 법률사무소를 운영해왔다.
이밖에 징계신청된 차형근변호사(37·사시26회)와 전병목변호사(38·사시26회)는 브로커를 고용,7건과 4건씩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이다.
1993-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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