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업분야 대기업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10월말까지 부당하도급거래실지조사에 들어간다.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자동차·조선·의류 등 하청거래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액중 하도급비율,현금과 어음지급비율 등의 자료를 받아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도급거래혐의가 짙은 30개 기업을 선정한 후 이들 기업에 실지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조사대상업체는 삼성전관·금성사·금성산전·한국전자·아남전자·모토로라·기아자동차·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세일중공업·만도기계·진도·나산실업·신원 등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내부거래 조사를 받은 8개 재벌그룹 22개 업체를 제외하고 재벌그룹소속은 물론 중견기업도 포함,업종별로 5∼6개 기업을 선정했었다.<정종석기자>
조사대상업체는 삼성전관·금성사·금성산전·한국전자·아남전자·모토로라·기아자동차·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세일중공업·만도기계·진도·나산실업·신원 등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내부거래 조사를 받은 8개 재벌그룹 22개 업체를 제외하고 재벌그룹소속은 물론 중견기업도 포함,업종별로 5∼6개 기업을 선정했었다.<정종석기자>
1993-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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