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화 대상서 제외」 관철키로
정부는 다음달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 양자협상에서 쌀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관세화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기본방침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2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1백42개의 수입제한품목에 대한 95년부터 97년까지의 수입자유화일정을 제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번 미국 및 EC등과의 농산물 양자협상에서 쌀·쇠고기·돼지고기·고추·마늘·양파등 15개 품목은 관세화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지난 91년말에 나온 둔켈초안은 수입개방을 위해 모든 비관세조치를 철폐하는 대신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을 관세로 부과(예외없는 관세화)토록 하고 있다.
농림수산부 천중인농업협력통상관은 『수입자유화일정을 제시해야 할 1백42개 품목중 기초식량인 쌀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관세화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 『그러나 양자협상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쌀등을 제외한 5∼6개 품목은 관세화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 양자협상에서 쌀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관세화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기본방침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2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1백42개의 수입제한품목에 대한 95년부터 97년까지의 수입자유화일정을 제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번 미국 및 EC등과의 농산물 양자협상에서 쌀·쇠고기·돼지고기·고추·마늘·양파등 15개 품목은 관세화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지난 91년말에 나온 둔켈초안은 수입개방을 위해 모든 비관세조치를 철폐하는 대신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을 관세로 부과(예외없는 관세화)토록 하고 있다.
농림수산부 천중인농업협력통상관은 『수입자유화일정을 제시해야 할 1백42개 품목중 기초식량인 쌀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관세화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 『그러나 양자협상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쌀등을 제외한 5∼6개 품목은 관세화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3-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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