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대통령 「보도자료」 전문

노 전대통령 「보도자료」 전문

입력 1993-08-27 00:00
수정 199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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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전대통령은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F­16기종 결정문제와 관련해 『그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관련 기관간에 충분한 협의와 공명정대한 검토절차를 거쳐 국익차원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한점의 의혹도 있을 수 없으며 이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그 경위를 별첨과 같이 밝히라고 지시했다고 정해창전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했다.

정실장은 『노태우전대통령이 재임기간중의 몇몇 고위 공직자들이 불미스런 행위로 사법처리를 받고 있는데 대해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전투기 기종결정경위

① 한국 전투기(KFP)사업은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공군의 전력을 증강하고 우리나라 항공산업시대의 초석을 놓는 국가적 대사업임.

노태우 전대통령은 1983년부터 추진되어온 이 큰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가급적 많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공명정대하게 검토하여야한다고 생각하였음.

이에따라 1989년 10월13일 국방부와 합참·공군은 물론 한국 전투기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서가 참여하여 항공기 성능·운용성·경제성·비용대효과등 모든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

② 대통령은 동년 11월16일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요지는 『F­16이 F/A­18보다 가격은 저렴하고 비용대효과도 다소 유리 하지만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장착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최신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F/A­18을 선정해야 하며 총사업비는 1백20대 기준으로 F­16이 약 40억달러인데 비하여 F/A­18은 약 50억달러』라는 것이었음.

기종결정의 핵심적인 과제는 「비용」과 「성능」중 어느 것을 우선하느냐 하는 것이었음.

㈎이때까지는 아직 F­16에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의 장착가능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가름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F/A­18을 선정할 경우 한국 전투기 사업을 위해 계획하고 있던 자금보다 약8천억원 이상이 초과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도 있었으며,㈐F­16과 F/A­18 양 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가격과 기술이전 조건들이 제대로 지켜질 것이냐 하는 의문도 제기되었음.

대통령은 이런 3가지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했음.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이 중차대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 점의 의문이라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재차 지시가 내려진 것이었음.

③ 1989년 12월20일 국방부장관은 이 3가지 사항을 다시 검토한 결과 『F­16의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 문제는 해결이 안되는 반면,F/A­18을 선택하더라도 초과되는 8천억원은 국방예산을 조정하면 되고 앞으로 가격과 기술이전 조건등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F/A­18을 선정할 것』을 건의하였음.

대통령은 우리 공군조종사들이 F/A­18을 선호한다는 보고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결재를 했음.

이 당시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며,약속된 가격의 준수와 기술이전의 이행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두가지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음.

④ 대통령은 1990년 10월26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F/A­18측에서 가격을 대폭 인상하여 한국 전투기 사업을 추진함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를 받았음.

F/A­18측과 협상한 결과 총사업비가 62억8천4백만달러로서 약 12억달러 이상이 증가하였는바,원화기준으로는 환율변동까지 겹쳐 기종결정 당시보다 45%가 늘어난 약 1조4천6백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것이었음.

그래서 ㈎전투기의 구매 대수를 줄이든지 ㈏구입시기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 지연시키든지 아니면 ㈐완제품을 직접 사올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음.

⑤ 대통령은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음.

당초(1989년12월20일) F/A­18을 선정함으로써 계획보다 초과된 약 8천억원을 염출하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다소 무리한 조정을 해야했는데 또 다시 1조4천6백억원을 추가로 조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

또한 국방부는 건의한 3가지 방안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몇가지 문제가 있음을 보고했음.

F/A­18을 미국에서 그대로 사온다는 안은 단가를 인하시킬 수는 있겠지만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무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었음.

구입하는 전투기의 대수를 줄이거나 기간을 길게 늘려잡는 안도 전력증강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음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국익에 큰 손실이 예견되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할수는 없었음.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3개안 뿐만 아니라 기종변경을 포함한 모든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음.

⑥ 국방부는 다음해 3월까지 약5개월간 다시 집중검토를 했으며 1991년3월28일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 했음.

그 요지는 F­16이 새로운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장착하게 되어 89년12월 기종이 F/A18로 결정될 당시에 제기되었던 F­16의 문제점이 보완되었고 F/A18보다는 약 15억달러가 저렴하여 비용대 효과측면에서 어느 안보다도 유리하기 때문에 F­16의 선택을 건의한 것이었음.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F­16으로 기종을 변경할 것을 결정했음.

만약 F­16의 경우에도 협상과정에서 또 다시 가격이 인상된다면 이제는 원점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재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지시하였음.

F­16측과의 협상은 순조로이 진행되었음.대통령은 1991년10월16일 국방부가 건의한 사업집행계획서에 서명함으로써 오랫동안 끌어온 한국전투기 사업이 착수되었음.

⑦ F/A­18측이 최초 기종결정후 우리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전투기 사업은 F/A­18로 계속 추진되었을 것이 분명함.

따라서 F­16측에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기종검토에 임하였다는 일부의 견해는 사실과 다름.당초 F/A­18이 선정되었던 것도 노태우 전대통령이 결정한 것임.기종을 변경시킨 것도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대통령의 조처였음.

한국전투기사업에 대한 노태우 전대통령의 결정은 공명정대하게,그리고 국익차원에서 한점의 부끄럼없이 내려진 것이며,이 과정에 국방부와 합참·공군등 모든 관련부서에서도 제각기 최선을 다했다고 확신함.

이시점에서도 F­16으로의 기종 결정은 국가재정과 비용대 효과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F­16은 미공군과 다수 선진국들의 주력기로서 운용되고 있고,걸프전에서도 그 위력이 입증되었듯이 국익차원에서도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믿고 있음.

□노태우씨 회신 불가 입장(전문)

감사원이 노태우전대통령에게 송부한 전력증강사업 감사관련 질문서에 대하여 답변서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

1,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과 함께 정책결정에 있어 고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감사원법에도 감사원의 감사대상에 대통령의 직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이와같은 법정신에 비추어 대통령의 안보와 직결되는 정책결정에 대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감사원이 그 당부를 가리기 위하여 감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행여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3,따라서 감사원의 질문서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내는 것은 헌정운영상 좋지않은 선례가 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위와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
1993-08-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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