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주 112신고 발신자 확인서비스/체신부,새달부터 확대

인천·광주 112신고 발신자 확인서비스/체신부,새달부터 확대

입력 1993-08-25 00:00
수정 1993-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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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는 23일 범죄신고시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경찰 통신망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112신고 발신번호 확인서비스」를 9월부터 인천과 광주에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허위신고방지 및 경찰의 신속한 현장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 전역에 실시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대구·대전,7월말에는 부산지역에 도입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112신고시 일반가입전화는 전화번호가 자동표시되고 공중전화는 신고자의 위치가 나타난다.

1993-08-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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