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4일 실명전환 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오는 26일부터 금융기관이 적용토록 했다.
이 방법에 의해 세금을 원천징수한뒤 최종 정산해 초과분은 환급해주고 모자란 부분은 국세청을 통해 징수한다.정산기간은 실명전환한 달의 다음달 10일부터 6개월이내이다.
원천징수의 기준은 이자소득의 경우 실명전환 직전 3개월간의 이자소득액을,배당소득은 6개월간의 소득이다.여기에 가입기간이 1년이면 이자소득 발생기간은 4회,배당소득은 2회가 되므로 이를 곱하고 다시 해당상품의 추가 징수율(표 참조)을 곱한 금액이 추가로 내야하는 최종 세금액이 된다.
예컨대 지난 90년 1월 차명으로 5% 과세하는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한뒤 올 8월에 실명전환,최근 3개월동안의 이자가 10만원인 경우를 보자.지난 90년까지의 세율은 6.75%였고 91년이후 93년 8월까지는 세율이 바뀌어 16.5%가 됐다.따라서 90년의 연간 이자소득은 3개월간의 소득의 4배인 40만원이 되며 여기에 추징세율 6.75%를 곱한 2만7천원을 세금으로 추징당한다.같은 이치로 91년이후의 이자소득인 1백3만원(91∼92년 소득 80만원에 93년 1∼7월까지의 소득 23만원 합계)에 추징세액 16.5%를 곱하면 16만9천9백50원이 세액이다.따라서 추징세금의 합계는 이 둘을 합친 19만6천9백50원이 된다.<박선화기자>
이 방법에 의해 세금을 원천징수한뒤 최종 정산해 초과분은 환급해주고 모자란 부분은 국세청을 통해 징수한다.정산기간은 실명전환한 달의 다음달 10일부터 6개월이내이다.
원천징수의 기준은 이자소득의 경우 실명전환 직전 3개월간의 이자소득액을,배당소득은 6개월간의 소득이다.여기에 가입기간이 1년이면 이자소득 발생기간은 4회,배당소득은 2회가 되므로 이를 곱하고 다시 해당상품의 추가 징수율(표 참조)을 곱한 금액이 추가로 내야하는 최종 세금액이 된다.
예컨대 지난 90년 1월 차명으로 5% 과세하는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한뒤 올 8월에 실명전환,최근 3개월동안의 이자가 10만원인 경우를 보자.지난 90년까지의 세율은 6.75%였고 91년이후 93년 8월까지는 세율이 바뀌어 16.5%가 됐다.따라서 90년의 연간 이자소득은 3개월간의 소득의 4배인 40만원이 되며 여기에 추징세율 6.75%를 곱한 2만7천원을 세금으로 추징당한다.같은 이치로 91년이후의 이자소득인 1백3만원(91∼92년 소득 80만원에 93년 1∼7월까지의 소득 23만원 합계)에 추징세액 16.5%를 곱하면 16만9천9백50원이 세액이다.따라서 추징세금의 합계는 이 둘을 합친 19만6천9백50원이 된다.<박선화기자>
1993-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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