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입법예고
앞으로 철도선로를 지하 또는 위로 횡단하는 공사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에 건물 등을 설치하거나 증축,개량 또는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또 표를 사지 않고 기차를 타는 승객에게 물리는 부가운임이 현재의 2배에서 50배로 대폭 오른다.
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또 화물운송에 특수한 설비가 필요한 특대화물 및 위험물 등에 대해서는 할증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철도선로를 지하 또는 위로 횡단하는 공사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에 건물 등을 설치하거나 증축,개량 또는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또 표를 사지 않고 기차를 타는 승객에게 물리는 부가운임이 현재의 2배에서 50배로 대폭 오른다.
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또 화물운송에 특수한 설비가 필요한 특대화물 및 위험물 등에 대해서는 할증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8-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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