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국고보조확대” 한목소리/실명제속 개혁입법 전망

“선거비용 국고보조확대” 한목소리/실명제속 개혁입법 전망

한종열 기자 기자
입력 1993-08-22 00:00
수정 199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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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문제엔 이견… “뜨거운 감자”로

금융실명제는 유리처럼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정치를 요구한다.실명제가 제대로 실시되면 정치는 맑아질 수밖에 없다.실명제 전격실시에 맞춰 정치권이 깨끗한 정치풍토 정착을 위한 제도마련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19일 민자·민주 양당간의 3역회담 합의사항에 따라 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는 23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정치선진화의 힘찬 시동을 건다.

정치관계법 개정의 핵심은 정치자금법과 각종 선거법.

물론 정당법도 실명제이후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민자당은 이들 법안의 개정시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며 민주당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이와함께 지난번 여야영수회담 합의사항인 통신비밀보호법과 안기부법 개정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할 사안이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와 국고보조금,기탁금등 세가지가 골자를 이룬다.

이중에서도 중앙당과 지구당 구분없이 후원회원수와 후원회비 상한액을 현행보다 늘리는 문제와 국고보조금을 증액하는 문제는 여야간 이심전심으로 쉽게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앞으로 후원회가 실질적인 정치자금 조달루트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소액다수원칙을 확대하고 모금한도액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관련,정당후원회의 경우 법인 5천만원,개인 3천만원으로 돼있는 기부한도액을 패로 늘리고 개인후원회의 상한액도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공산이 크다.또 중앙당 1천명,시도지부 3백명,지구당 2백명인 후원회원 상한선도 각각 2천명,7백명,5백명선에서 약간 가감되리란 예상이다.

또 국고보조금은 유권자 1인당 6백원(연1백74억원)에서 1천원선으로 상향조정될 듯한 분위기다.하지만 이 문제는 여론의 민감한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정치자금법중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않고있는 대목이 바로 기탁금문제.민주당은 기업들이 사실상 여당에만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현실을 감안,지정기탁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펴왔으나 민자당은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이번 협상에서도 「뜨거운 감자」역할을 톡톡히 하리라는 전망이다.

선거법은 일단 선거구문제는 뒤로 미루고 선거공영제의 철저한 확립과 과열선거방지를 위한 선거운동기간의 단축,선거일의 법정화,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조치등에 포인트가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주목을 끄는 것이 선관위가 지난 20일 마련한 통합선거법 제정심의안인데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이 안이 상당부분 반영될 공산이 크다.

정당법은 민자당내에서도 지구당폐지문제가 쑥 들어가버린 만큼 중앙당 경상비의 과감한 축소및 체질개선등이 주요골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한종태기자>
1993-08-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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