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96년4월6일 실시/통합선거법 심의안,선거운동 대폭 자유화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20일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일의 법정화,지방의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동시실시,각급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단축,선거비용과 수입의 공개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합선거법 제정심의안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이날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통합선거법 제정의견을 최종 확정,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의안은 선거시기에 관한 소모적 논쟁을 막기위해 대통령·국회의원선거를 비롯,지방의회및 지방단체장 선거등 각급 선거의 선거날짜를 법정화했다.
이와관련,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일의 경우 임기만료일전 70일후 첫번째 금요일로 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은 임기만료일전 60일이후의 첫번째 금요일로 제안했다.
이럴 경우 15대 대선은 14대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이 98년2월24일인만큼 97년12월19일에 실시되며 15대 총선은 14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96년5월29일에 끝나므로 96년4월6일에 실시된다.
선관위는 또 첫 실시되는 지방단체장 선거일을 95년5월12일로 하고 2대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이날 동시실시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재선거나 보궐선거도 매년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로 두차례 나눠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심의안은 동시실시를 위해 현재 붓두껍 기표식 투표방법대신 기계식 기표와 전산식 집계방식도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선거운동방법과 관련,선거법에 허용된 선거운동외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방식 대신 선거법에 금지된 방법외에는 모두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대폭 자유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홍보물 제작과 우편배달비용의 국고부담등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선거비용지출 뿐만아니라 수입내역에 대해서도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권 연령은 현행 20세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한종태기자>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20일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일의 법정화,지방의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동시실시,각급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단축,선거비용과 수입의 공개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합선거법 제정심의안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이날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통합선거법 제정의견을 최종 확정,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의안은 선거시기에 관한 소모적 논쟁을 막기위해 대통령·국회의원선거를 비롯,지방의회및 지방단체장 선거등 각급 선거의 선거날짜를 법정화했다.
이와관련,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일의 경우 임기만료일전 70일후 첫번째 금요일로 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은 임기만료일전 60일이후의 첫번째 금요일로 제안했다.
이럴 경우 15대 대선은 14대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이 98년2월24일인만큼 97년12월19일에 실시되며 15대 총선은 14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96년5월29일에 끝나므로 96년4월6일에 실시된다.
선관위는 또 첫 실시되는 지방단체장 선거일을 95년5월12일로 하고 2대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이날 동시실시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재선거나 보궐선거도 매년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로 두차례 나눠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심의안은 동시실시를 위해 현재 붓두껍 기표식 투표방법대신 기계식 기표와 전산식 집계방식도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선거운동방법과 관련,선거법에 허용된 선거운동외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방식 대신 선거법에 금지된 방법외에는 모두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대폭 자유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홍보물 제작과 우편배달비용의 국고부담등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선거비용지출 뿐만아니라 수입내역에 대해서도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권 연령은 현행 20세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한종태기자>
1993-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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