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금 인가 취소될까/“엄벌을” “금융시장 혼란” 양론

동아투금 인가 취소될까/“엄벌을” “금융시장 혼란” 양론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3-08-20 00:00
수정 199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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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재무,“감독원조사뒤 결정

동아투자금융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 강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청와대의 언급처럼 사상 최초로 금융기관의 인가가 취소되는 비운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은행감독원의 특검에서 동아투금은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지난 13일 가명의 거액예금자 이모씨의 실명전환 시기를 실명제 이전인 6월21일인 것처럼 전산조작해 8억5천만원을 실명으로 이체해 준 것이다.

○정치·경제논리 대립

동아투금은 이제 실명제 실시 이후 첫 위반사례이자 반개혁적인 행태라는 정치논리와,파산선고와 다름없는 인가취소가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제논리의 기울기에 따라 운명이 갈리게 됐다.두 논리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감독원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검토할 문제』라는 홍재형 재무장관의 언급처럼 현재로선 가능성이 반반인 셈이다.

단기금융업법(17조)에는 단자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거나,재산상태 및 영업이 건전하지 못해 공익을 해칠 때에는 재무장관이 영업의 인가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산토록 못박고 있다.

○“불건전 영업” 초점

결국 초점은 위법사실이 과연 「불건전한 영업으로 공익을 해쳤는지」 여부인 셈이다.재무부의 실무자들은 실명제의 조기정착과 성공을 위해 아픔을 참아야 한다며 인가취소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예금자 보호조치 및 영업권의 3자 인수까지 거론된다.

○3자인수도 가능성

그러나 경제와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유기체인 금융기관을 충격요법으로 조치할 때 빚어질 경제의 위축을 우려한다.물론 회사와 경영자등 관계자를 동정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동아투금의 운명은 어떤 제재가 경제에 더 보탬이 되는냐는 판단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박선화기자>
1993-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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