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확대 대비 경쟁력 강화/영세농보호·투기차단등 보완 필요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농지법안은 우리 농업을 영세농·자작농위주의 소농체제에서 기업농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말해 현재와 같은 가족단위의 농업구조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파고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기업농체제로 전환시켜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소유 상한선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소유 하한제와 농업생산법인체를 새로 도입키로 한 내용등에서 정부의 이같은 의지를 찾을 수 있다.농지소유가 허용되는 농산법인은 합명,합자,유한회사에 한하고 주식회사는 제외되며 농산회사의 사원은 신규 영농 참여자를 포함한 농민으로 제한된다.
이같이 농업생산법인에 농지소유를 허용한 것은 가족농 중심에서 기업농 체제로 점차 전환해나간다는 목적외에도 헌법상의 경자유전원칙은 계속 지켜나가되 「경자」의 범위를 계속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농림수산부는 이에앞서 이미 지난 7월 농지소유자격을 기존의 농민과 영농조합법인·학교법인등에서 농업연구기관이나 농업자재 생산업체등에까지 확대한 바 있다.
특히 농업생산법인에 30만평까지 농지소유를 허용한 점은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가구당 경지규모가 1.26㏊(3천6백평)밖에 안되는 영세적인 경영규모에다 필지당 농지면적도 4백평으로 농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지금과 같은 영세소농 보호위주의 농지정책으로는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체 육성등 농촌구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이웃 일본의 경우,이미 지난 70년에 농지소유상한을 완전히 해제했고 현재 농업생산법인 숫자가 1천4백여개에 이르는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어 우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6개월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해야 하는 내용을 폐지한 것은 농지거래를 위축시키고 신규 영농참여를 제약한다는 농민들의 불만과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정부는 지난 49년 농지개혁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농지법제정을 추진했으나 그때마다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번 농지법도 제정,시행되기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쟁점사항인 농업생산법인제도 도입문제에 있어 법인에 농지소유를 인정할 경우 농업수익성이 낮은 현실에서 법인의 농지소유가 자칫 투기를 위장한 소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헌법상 경자유전원칙과 가족농체제에 반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또 농업경영규모가 확대되면 농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비가 증가되는 역효과를 낳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살리면서 동시에 영세소농을 보호하고 투기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이번 농지법안의 성공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할 수 있다.<오승호기자>
▷농지법안 주요내용◁
◎경작 않는 농지 1㏊초과 처분해야/20㏊까지는 읍면장 매매증명 필요/전용 허가만 받으면 농지취득 인정
농지거래제한 완화및 절차간소화 차원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과 농업생산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소유상한은 1백㏊(30만평)까지로 한다.
농업생산법인의 회사형태는 상법상의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로 한정하고 주식회사는 이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업생산법인의 사업은 농업과 부대사업으로,사원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3백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에 한한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소재지에서 6개월동안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한다.이에따라 앞으로는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그러나 농지를 구입한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면 농지를 다시 팔아야 한다.
현재 농가의 농지소유상한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읍·면장으로부터 매매증명을 발급받으면 10㏊까지,시장·군수로부터 받으면 20㏊까지다.그러나 앞으로는 읍·면장에게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기만해도 20㏊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진흥지역밖은 종전과 같이 소유상한을 3㏊로 한다.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을 지키기위해 직접 경작하지않는 사람이 농지를 1㏊ 이상 소유할때는 그 초과분을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농어촌진흥공사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농지를 매수한다.다만 이 조치는 이 법이 제정,시행되기전에 1㏊가 넘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필지당 농지면적이 4백평에 불과하고 농가당 경영필지수가 9개나 되는등 농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것을 개선하기위해 농지소유상한제를 도입,3백평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다만 농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다.
농지를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는 시·군·도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을 첨부하면 즉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해줌으로써 전용허가를 받은 때부터 농지취득은 가능하다.
전국 32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농지는 농지로서의 자경여부를 심사하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않더라도 농지를 거래할 수있다.
92년 현재 임차농지 면적 비중이 전체 농지의 32.7%에 이르고 있는 농지임대차제도를 활성화시키기위해 임대차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 농지를 집단화한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농지법안은 우리 농업을 영세농·자작농위주의 소농체제에서 기업농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말해 현재와 같은 가족단위의 농업구조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파고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기업농체제로 전환시켜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소유 상한선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소유 하한제와 농업생산법인체를 새로 도입키로 한 내용등에서 정부의 이같은 의지를 찾을 수 있다.농지소유가 허용되는 농산법인은 합명,합자,유한회사에 한하고 주식회사는 제외되며 농산회사의 사원은 신규 영농 참여자를 포함한 농민으로 제한된다.
이같이 농업생산법인에 농지소유를 허용한 것은 가족농 중심에서 기업농 체제로 점차 전환해나간다는 목적외에도 헌법상의 경자유전원칙은 계속 지켜나가되 「경자」의 범위를 계속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농림수산부는 이에앞서 이미 지난 7월 농지소유자격을 기존의 농민과 영농조합법인·학교법인등에서 농업연구기관이나 농업자재 생산업체등에까지 확대한 바 있다.
특히 농업생산법인에 30만평까지 농지소유를 허용한 점은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가구당 경지규모가 1.26㏊(3천6백평)밖에 안되는 영세적인 경영규모에다 필지당 농지면적도 4백평으로 농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지금과 같은 영세소농 보호위주의 농지정책으로는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체 육성등 농촌구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이웃 일본의 경우,이미 지난 70년에 농지소유상한을 완전히 해제했고 현재 농업생산법인 숫자가 1천4백여개에 이르는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어 우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6개월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해야 하는 내용을 폐지한 것은 농지거래를 위축시키고 신규 영농참여를 제약한다는 농민들의 불만과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정부는 지난 49년 농지개혁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농지법제정을 추진했으나 그때마다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번 농지법도 제정,시행되기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쟁점사항인 농업생산법인제도 도입문제에 있어 법인에 농지소유를 인정할 경우 농업수익성이 낮은 현실에서 법인의 농지소유가 자칫 투기를 위장한 소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헌법상 경자유전원칙과 가족농체제에 반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또 농업경영규모가 확대되면 농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비가 증가되는 역효과를 낳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살리면서 동시에 영세소농을 보호하고 투기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이번 농지법안의 성공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할 수 있다.<오승호기자>
▷농지법안 주요내용◁
◎경작 않는 농지 1㏊초과 처분해야/20㏊까지는 읍면장 매매증명 필요/전용 허가만 받으면 농지취득 인정
농지거래제한 완화및 절차간소화 차원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과 농업생산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소유상한은 1백㏊(30만평)까지로 한다.
농업생산법인의 회사형태는 상법상의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로 한정하고 주식회사는 이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업생산법인의 사업은 농업과 부대사업으로,사원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3백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에 한한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소재지에서 6개월동안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한다.이에따라 앞으로는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그러나 농지를 구입한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면 농지를 다시 팔아야 한다.
현재 농가의 농지소유상한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읍·면장으로부터 매매증명을 발급받으면 10㏊까지,시장·군수로부터 받으면 20㏊까지다.그러나 앞으로는 읍·면장에게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기만해도 20㏊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진흥지역밖은 종전과 같이 소유상한을 3㏊로 한다.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을 지키기위해 직접 경작하지않는 사람이 농지를 1㏊ 이상 소유할때는 그 초과분을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농어촌진흥공사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농지를 매수한다.다만 이 조치는 이 법이 제정,시행되기전에 1㏊가 넘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필지당 농지면적이 4백평에 불과하고 농가당 경영필지수가 9개나 되는등 농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것을 개선하기위해 농지소유상한제를 도입,3백평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다만 농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다.
농지를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는 시·군·도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을 첨부하면 즉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해줌으로써 전용허가를 받은 때부터 농지취득은 가능하다.
전국 32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농지는 농지로서의 자경여부를 심사하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않더라도 농지를 거래할 수있다.
92년 현재 임차농지 면적 비중이 전체 농지의 32.7%에 이르고 있는 농지임대차제도를 활성화시키기위해 임대차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 농지를 집단화한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1993-08-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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