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과다수임료/오풍연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변호사의 과다수임료/오풍연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3-08-19 00:00
수정 199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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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을 하니까 현직에 있을때보다 수입이 1백배 정도는 늘더군요』

고법부장판사로 있다가 몇년전 개업한 한 변호사의 고백이다.그는 『재조에 있을 당시 한달 평균 2백50만∼3백만원의 수입으론 생계유지조차 빠듯했다』면서 『변호사로 개업한뒤에는 한달평균 2억∼3억원에 이르렀다』고 사석에서 기자에게 털어놨다.

물론 이같은 사례를 재야법조계의 보편적 양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울 뿐 아니라 수임료가 많은 민사소송의 전문가인 이변호사는 예외적인 케이스라는게 주변의 설명이다.최근 변호사가 무더기로 배출되면서 사무실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변호사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어느정도 되는 것일까.또 현행수임규정이 적정한 것인가.

국가사정을 기획·담당하던 변호사출신의 한「사정실세」가 변호사수임료를 지나치게 많이받은 것으로 드러나 옷을 벗게된 것을 계기로 변호사의 수임료가 화제로 오르내리고 있다.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사례비를 각각 5백만원 이하,민사사건은 착수금과 사례비를 합쳐 승소가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을 지키는 변호사는 「바보」라는게 그들 세계의 상식이다.실제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대마초나 히로뽕 사범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2천만∼3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이들 사범을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로 석방시켜주는 대가로 엄청난 「이면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관행이라 할수있다.

변협은 이번에 문제가된 이충범씨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여 과다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 징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당연한 일이다.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번사건을 계기로 재야법조계도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운동을 펴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수임규정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적정수준인지,규정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은 필요하지 않은지 변호사 모두 심사숙고하길 원하고 있다.

자신들의 몸가짐에 대한 반성없이 재조법조계를 향해서만 개혁을 부르짖으면과연 공감을 얻을수 있을까.
1993-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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