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부처간 입법협의 부진/정기국회 상정목표 2백2건

당정­부처간 입법협의 부진/정기국회 상정목표 2백2건

입력 1993-08-18 00:00
수정 199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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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완성은 1백35건뿐/상당건수 연내처리 어려울듯

정기국회를 불과 20여일 남짓 남겨두고 있으나 당정및 정부 각부처간 협의가 지연돼 정부가 연내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법률안 가운데 상당수가 연내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현재 정부 각 부처가 정기국회에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은 모두 2백2건.

이가운데 77%인 1백35건만이 법안이 완성돼 있을 뿐 나머지 67건은 입안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안이 완료된 1백35건의 법안 가운데도 부처협의를 거친 것은 30건,경제장관협의를 마친 것은 24건,당정협의를 마친 것은 69건에 불과하다.

특히 법안을 입안하는 최종단계인 법제처 심사를 끝낸 법안은 내무부의 농어촌도로정비법개정안·유선및 도선업법개정안과 보건사회부의 공중위생법개정안등 3건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법안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지금까지 단 1건도 없어 정기국회에 이들 법안이 모두 상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처별로는 재무부가 상정을 목표로 한 30개법안 가운데 15개 법안만을 입안해 가장 부진한 입법상황을 보이고 있고 농림수산부도 21개 법안가운데 9개법안만을 마련해 놓고 있다.

경제기획원과 외무부·건설부·노동부등도 각각 4∼5개의 법안을 입안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청회등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관보에 게재하고 있는 입법예고마저도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진경호기자>
1993-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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