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고 보관채권 통보대상 제외
재무부는 14일 금융실명제이후 일반인의 문의가 많은 사항을 모아 문답풀이로 내놓았다.
기존의 실명거래자도 실명전환 의무기간인 2개월내에 반드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
▲아니다.기존 실명거래자는 지난 13일이후 처음으로 입금하거나 인출할 때 한번만 실명여부를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면 된다.첫 거래 시점이 2개월을 넘겨 1년이후라도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된다.2개월은 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 의무기간이다.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사람이 이를 모르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지 않아 본인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인출이 불가능하다.이 경우 입금은 가능하다.
실명확인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대리인도 가능하다.그러나 반드시 명의인(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가족간의 관계 예컨대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부인이 현금을 찾으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부인의 주민등록증을 창구에 함께 제시해야 한다.가족이 아닌 제3자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을 갖고 3자가 주민등록증 등으로 실명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녀명의로 통장이 개설된 경우도 실명으로 바꿔야 하는가.
▲금융기관은 누가 실질적인 예금소유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래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다.즉 금액으로 보아 단순한 가족명의 거래라면 차명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그러나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앞으로 거액의 예금을 해둔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컨대 아버지가 국교생인 아들앞으로 1억원을 예금한뒤 이번에 다시 자신의 명의로 전환한다고 하자.이 경우 아들명의로 예금한 시점과 전환시점을 고려,소득세를 추징하게 된다.일반저축 상품인 경우 이자에 소득세율 64.5%와 28.5%의 세율차액을 곱한 금액을,저축우대 상품인 경우 21.5%와 11.75%의 세율차이만큼 추징당한다.
채권이나 양도성 예금증서를 실물거래하는 경우 5천만원이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단순보관은 어떤가.
▲단순보관은 포함되지 않는다.예컨대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했다가 찾는 것은 실명거래의 대상이 아니어서 국세청통보대상이 아니다.
해외 출국자의 비실명 자산의 실명전환은 어떻게 되는가.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실명확인을 받아야 은행거래가 가능하다.해외에 나간 남편의 예금을 국내의 처가 관리할 경우 지난 13일이후 최초 거래시 주민등록등본과 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확인받으면 된다.이같은 대리방법이 불가능한 질병·사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명전환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즉 내년 2월12일까지 바꾸면 된다.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어떻게 실명을 확인하는가.
▲동창회 친목계 사우회 종친회 등과같이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순 임의단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대표자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한다.
단순히 현금을 금융기관 창구에서 수표로 교환하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실명을 확인하는가.
▲그렇다.자기앞수표의 발행과 지급도 금융거래이므로 실명을 확인한다.<박선화기자>
재무부는 14일 금융실명제이후 일반인의 문의가 많은 사항을 모아 문답풀이로 내놓았다.
기존의 실명거래자도 실명전환 의무기간인 2개월내에 반드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
▲아니다.기존 실명거래자는 지난 13일이후 처음으로 입금하거나 인출할 때 한번만 실명여부를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면 된다.첫 거래 시점이 2개월을 넘겨 1년이후라도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된다.2개월은 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 의무기간이다.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사람이 이를 모르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지 않아 본인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인출이 불가능하다.이 경우 입금은 가능하다.
실명확인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대리인도 가능하다.그러나 반드시 명의인(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가족간의 관계 예컨대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부인이 현금을 찾으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부인의 주민등록증을 창구에 함께 제시해야 한다.가족이 아닌 제3자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을 갖고 3자가 주민등록증 등으로 실명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녀명의로 통장이 개설된 경우도 실명으로 바꿔야 하는가.
▲금융기관은 누가 실질적인 예금소유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래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다.즉 금액으로 보아 단순한 가족명의 거래라면 차명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그러나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앞으로 거액의 예금을 해둔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컨대 아버지가 국교생인 아들앞으로 1억원을 예금한뒤 이번에 다시 자신의 명의로 전환한다고 하자.이 경우 아들명의로 예금한 시점과 전환시점을 고려,소득세를 추징하게 된다.일반저축 상품인 경우 이자에 소득세율 64.5%와 28.5%의 세율차액을 곱한 금액을,저축우대 상품인 경우 21.5%와 11.75%의 세율차이만큼 추징당한다.
채권이나 양도성 예금증서를 실물거래하는 경우 5천만원이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단순보관은 어떤가.
▲단순보관은 포함되지 않는다.예컨대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했다가 찾는 것은 실명거래의 대상이 아니어서 국세청통보대상이 아니다.
해외 출국자의 비실명 자산의 실명전환은 어떻게 되는가.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실명확인을 받아야 은행거래가 가능하다.해외에 나간 남편의 예금을 국내의 처가 관리할 경우 지난 13일이후 최초 거래시 주민등록등본과 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확인받으면 된다.이같은 대리방법이 불가능한 질병·사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명전환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즉 내년 2월12일까지 바꾸면 된다.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어떻게 실명을 확인하는가.
▲동창회 친목계 사우회 종친회 등과같이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순 임의단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대표자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한다.
단순히 현금을 금융기관 창구에서 수표로 교환하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실명을 확인하는가.
▲그렇다.자기앞수표의 발행과 지급도 금융거래이므로 실명을 확인한다.<박선화기자>
1993-08-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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