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법제화… 가·차명 상상 못해
○미국/이자 등 모든 수입 국세청 보고
모든 은행이 고객에게 계좌를 개설해줄 때 소셜 시큐리티 번호(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신분증 역할도 한다)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요구,실명 여부를 확인한다.
또 납세번호및 사회보장번호가 예금주와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시킬 경우엔 금융기관에 건당 50달러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고객에 대한 이자지급내용 보고의무를 은행에게 지워 가명이나 차명계좌의 개설을 원천봉쇄하고 있다.외국인에 한해서는 여권과 그 사람의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인을 토대로 계좌를 열어 준다.
납세자는 또 매년 4월15일까지 자발적으로 금융수입을 포함한 모든 수입을 종합,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명이나 차명수입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밖에 마약거래 등 불법거래에 따른 돈세탁과 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1970년에 제정된 현금및 외환거래보호법(일명 은행비밀법)도 실명제의 효과를보완하고 있다.이 법은 1만달러 이상의 모든 현금거래를 IRS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실명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뉴욕=임춘웅특파원>
○독일/3만마르크이상 예금 출처조사
금융실명거래제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어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독일에 현대적 개념의 금융실명거래제가 도입된것은 지난 1977년1월1일 개정된 조세징수법이 발효되면서부터다.그러나 이법이 1917년 제정된 국가조세징수법을 대체한 것이어서 금융실명제의 실제 실시 시기는 1917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금융실명제는 「구좌의 진실성」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징수법 제154조에 근거하고 있다.3개항으로 된 이 조항은 ▲가명구좌 개설의 금지 ▲금융기관의 신원확인 의무및 해당정보 유지 ▲가명구좌에 대한 불이익처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명거래의 대상은 전체 금융기관의 모든 구좌를 포함한다.새로 구좌를 개설하려고 할때 금융기관은 개인의 경우 성명과 생년월일및 주소·법인의 경우 등기번호가 부여된 등기부등본 등 예금주의 신원을 확인할 엄격한 의무를 가지며 만일 이같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세금포탈을 방조한 혐의로 책임을 져야 한다.
독일은 또 남의 이름을 빌리는 행위를 막기위해 일정규모(3만마르크) 이상의 예금에 대해선 돈의 출처를 금융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본=유세진특파원>
○일본/입법 실패… 행정지도로 뒷받침
일본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일본은 지난 84년 1월1일부터 이른바 그린카드제(소액저축 등 이용자카드제)도입을 결정했었으나 각계의 이해대립과 수용태세 미비및 정계의 압력 등으로 85년 철폐됐다.
일본의 그린카드제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와 소득세 탈루를 막기위한 구상이었다.
취지는 불공평한 세제로 문제가 돼 왔던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를 철폐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종합과세함으로써 예외없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자금 스캔들과 관련,정계를 떠난 가네마루 신(김환신)전자민당부총재을 비롯한 자민당의원 등의 강력한 반대로 끝내 빛을 보지 못했다.
당시 도입반대론자들은 중소기업의 피해와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정작은 그린카드제가 도입될 경우 검은돈의 흐름이 차단돼 정경유착구조가 무너지고 자민당의 자금줄도 위협받을 것이라는 정치권의 위기의식이 그 배경이었다.
이같이 일본은 금융실명제의 법제화에는 실패했으나 행정지도라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실명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금융실명제가 보편화돼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
○미국/이자 등 모든 수입 국세청 보고
모든 은행이 고객에게 계좌를 개설해줄 때 소셜 시큐리티 번호(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신분증 역할도 한다)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요구,실명 여부를 확인한다.
또 납세번호및 사회보장번호가 예금주와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시킬 경우엔 금융기관에 건당 50달러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고객에 대한 이자지급내용 보고의무를 은행에게 지워 가명이나 차명계좌의 개설을 원천봉쇄하고 있다.외국인에 한해서는 여권과 그 사람의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인을 토대로 계좌를 열어 준다.
납세자는 또 매년 4월15일까지 자발적으로 금융수입을 포함한 모든 수입을 종합,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명이나 차명수입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밖에 마약거래 등 불법거래에 따른 돈세탁과 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1970년에 제정된 현금및 외환거래보호법(일명 은행비밀법)도 실명제의 효과를보완하고 있다.이 법은 1만달러 이상의 모든 현금거래를 IRS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실명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뉴욕=임춘웅특파원>
○독일/3만마르크이상 예금 출처조사
금융실명거래제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어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독일에 현대적 개념의 금융실명거래제가 도입된것은 지난 1977년1월1일 개정된 조세징수법이 발효되면서부터다.그러나 이법이 1917년 제정된 국가조세징수법을 대체한 것이어서 금융실명제의 실제 실시 시기는 1917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금융실명제는 「구좌의 진실성」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징수법 제154조에 근거하고 있다.3개항으로 된 이 조항은 ▲가명구좌 개설의 금지 ▲금융기관의 신원확인 의무및 해당정보 유지 ▲가명구좌에 대한 불이익처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명거래의 대상은 전체 금융기관의 모든 구좌를 포함한다.새로 구좌를 개설하려고 할때 금융기관은 개인의 경우 성명과 생년월일및 주소·법인의 경우 등기번호가 부여된 등기부등본 등 예금주의 신원을 확인할 엄격한 의무를 가지며 만일 이같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세금포탈을 방조한 혐의로 책임을 져야 한다.
독일은 또 남의 이름을 빌리는 행위를 막기위해 일정규모(3만마르크) 이상의 예금에 대해선 돈의 출처를 금융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본=유세진특파원>
○일본/입법 실패… 행정지도로 뒷받침
일본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일본은 지난 84년 1월1일부터 이른바 그린카드제(소액저축 등 이용자카드제)도입을 결정했었으나 각계의 이해대립과 수용태세 미비및 정계의 압력 등으로 85년 철폐됐다.
일본의 그린카드제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와 소득세 탈루를 막기위한 구상이었다.
취지는 불공평한 세제로 문제가 돼 왔던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를 철폐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종합과세함으로써 예외없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자금 스캔들과 관련,정계를 떠난 가네마루 신(김환신)전자민당부총재을 비롯한 자민당의원 등의 강력한 반대로 끝내 빛을 보지 못했다.
당시 도입반대론자들은 중소기업의 피해와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정작은 그린카드제가 도입될 경우 검은돈의 흐름이 차단돼 정경유착구조가 무너지고 자민당의 자금줄도 위협받을 것이라는 정치권의 위기의식이 그 배경이었다.
이같이 일본은 금융실명제의 법제화에는 실패했으나 행정지도라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실명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금융실명제가 보편화돼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3-08-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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